재단소개

함께 만드는 김해 문화의 아름다움

임직원 행동강령

임직원 행동강령

  • 제 1장 총칙
    • 제1조

      목적

    • 제2조

      정의

    • 제3조

      적용범위

  •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
    • 제4조

   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

    • 제5조

   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

    • 제6조

     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

    • 제7조

    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

    • 제8조

      가족 채용 제한

    • 제9조

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

    • 제10조

   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

    • 제11조

      특혜의 배제

    • 제12조

   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

    • 제13조

   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

    • 제14조

   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

    • 제15조

      투명한 회계 관리

  • 제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
    • 제16조

      이권 개입 등의 금지

    • 제17조

   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

    • 제18조

      알선․청탁 등의 금지

    • 제19조

   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

    • 제20조

   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

    • 제21조

      사적 노무 요구 금지

    • 제21조의 2

    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

    • 제22조

      금품등의 수수 금지

    • 제23조

   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

  •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    • 제24조

   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

    • 제25조

    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

    • 제27조

    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

    • 제27조의 2

    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

  •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
    • 제28조

    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

    • 제29조

    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

    • 제30조

      신고인의 신분보장

    • 제31조

     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

    • 제32조

      징계

    • 제33조

    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

  • 제 6장 보칙
    • 제34조

      교육

    • 제35조

    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

    • 제36조

      준수 여부 점검

    • 제37조

      포상

    • 제38조

      행동강령의 운영

임직원 행동강령 전문 바로가기

유관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