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 안내
정보공개 제도란?
재단이 업무 수행 중 생산·접수하여 보유·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단 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정보공개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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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청구
(청구인)
- 정보공개시스템, 방문, 우편, 팩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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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 접수 및 소관부서 지정
(정보공개 주관부서)
-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정보공개 소관부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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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여부 결정
(정보공개 소관부서)
- 공개/부분공개/비공개/부존재 등 공개여부 결정
-(필요시) 제3자 통지 및 의견청취 후 진행
-(필요시) 정보공개심의회 심의
- 공개/부분공개/비공개/부존재 등 공개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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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결정통지 및 실시
(정보공개 주관부서)
- 정보공개 결정통지 및 실시
-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(10일 이내 연장 가능)
- (필요시) 수수료 징수
- 정보공개 결정통지 및 실시
정보공개심의회 심의 및 통지
(정보공개 주관부서)
- 정보공개심의회 심의·결정 및 공개여부 통지
-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(7일 이내 연장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