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직원 행동강령
임직원 행동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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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- 제1조
목적
- 제2조
정의
- 제3조
적용범위
-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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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
- 제4조
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
- 제5조
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
- 제6조
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
- 제7조
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
- 제8조
가족 채용 제한
- 제9조
수의계약 체결 제한
- 제10조
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
- 제11조
특혜의 배제
- 제12조
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
- 제13조
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
- 제14조
인사 청탁 등의 금지
- 제15조
투명한 회계 관리
-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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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
- 제16조
이권 개입 등의 금지
- 제17조
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
- 제18조
알선․청탁 등의 금지
- 제19조
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
- 제20조
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
- 제21조
사적 노무 요구 금지
- 제21조의 2
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
- 제22조
금품등의 수수 금지
- 제23조
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
-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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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- 제24조
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
- 제25조
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
- 제27조
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
- 제27조의 2
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
- 제2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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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
- 제28조
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
- 제29조
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
- 제30조
신고인의 신분보장
- 제31조
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
- 제32조
징계
- 제33조
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
-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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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장 보칙
- 제34조
교육
- 제35조
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
- 제36조
준수 여부 점검
- 제37조
포상
- 제38조
행동강령의 운영
- 제34조